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72』 피고인은 2016. 10. 29. 16: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DC 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 흥 목재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941』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09: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 시장 앞 도로를 고현 사거리 쪽에서 상동 동 쪽으로 편도 2차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2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이 탑승한 E SM5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SM5 승용차를 수리 비 205,8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 시경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8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2016 고단 19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