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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시행 2023.03.14.] [행정안전부령 제384호 2023.03.1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 044-205-3860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 - 지방세 감면 제도개선), 044-205-38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면 신청)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2020. 1. 17., 2020.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 감면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2조의 2 (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① 영 제3조제8항에서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018. 12. 31., 2020. 12. 31., 2021. 12. 31.>

1.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

3.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의3 및 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도의 소득금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확정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농지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2.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조에 따른 농지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 연도

③ 법 제6조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0. 12. 31.>

1. 주민등록등본

2. 소득금액증명원,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신설 2017. 12. 29.>

⑤ 제4항에 따른 직전 연도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7. 12. 29.>

1.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확정된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양어장인 토지 및 영 제5조3항에 따른 수조의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2.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양어장인 토지 및 영 제5조3항에 따른 수조의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 연도

⑥ 법 제9조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으려는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에 제4항에 따른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9., 2020. 12. 31.>

1. 주민등록등본

2. 소득금액증명원, 그 밖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어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본조신설 2014. 12. 31.][제목개정 2017. 12. 29.]
제2조의 3 (연평균 입소 인원의 계산)

영 제8조의4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연평균 입소 인원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12. 31.]
제3조 (외국인관광객 투숙 실적 신고서)

법 제54조제2항 및 영 제27조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투숙 실적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2016. 12. 30.>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말한다) 1부

2. 영 제27조제1호가목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이하 “외국인관광객”이 라 한다)에 대한 직전 연도 숙박용역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 1부

3.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인관광객 숙박 및 음식 매출기록표 1부

4.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객실요금 인하율표(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그 인하율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3조의 2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

① 법 제58조의3제9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지방세를 경감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벤처기업확인서(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20. 12. 31.]
제4조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67조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7. 7. 26.>

제5조 (부동산등의 수용 등 확인서)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동산등 매수, 수용 또는 철거 확인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6조 (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영 제38조제3호 단서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2014. 12. 31., 2016. 12. 30., 2021. 12. 31., 2023. 3. 14.>

제7조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① 법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移轉)하여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1. 12. 31.>

1.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대도시(영 제39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사업을 한 실적이 있을 것

3.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

4.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그 초과액의 산정방법과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1.>

1.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가액과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가액이 각각 영 제3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연부금액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차액

[제목개정 2021. 12. 31.]
제8조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2018. 12. 31.>

②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12. 31., 2021. 12. 31.>

1.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

2. 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공장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이 경우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등의 개선명령ㆍ이전명령ㆍ조업정지나 그 밖의 처분을 받아 조업을 중단하였을 때의 그 조업 중지기간은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

3.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시운전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해당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

4. 토지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초과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1.>

1. 이전한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과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이 각각 영 제3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연부금액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전한 공장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차액

④ 제3항에 따른 부동산의 초과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공장용 토지와 건축물 가액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 후 각각 과세한다.

⑤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2. 31.>

1. 이전하기 전의 공장 규모와 조업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토지의 지목이 둘 이상이거나 그 토지가 두 필지 이상인 경우 또는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는 그 명세서

3. 이전한 공장용 토지의 지목이 둘 이상이거나 그 토지가 두 필지 이상인 경우 또는 건물이 여러 동일 경우에는 그 명세서

[제목개정 2021. 12. 31.]
제9조 (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① 법 제167조의4제3항에 따른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결정 또는 취소의 통보는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1.>

② 법 제167조의4제4항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의 결정 또는 결정 취소의 통지는 각각 별지 제6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1.>

[본조신설 2021. 4. 20.]
제10조 (지방세 감면자료의 제출)

영 제127조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세목별로 각각 별지 제7호서식에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78호, 2010.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73호, 2011. 12. 31.>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안전행정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㊱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㉙부터 ㊷까지 생략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2호, 2014.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5호, 2014. 12. 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57호, 2015. 12. 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자치부령 제101호, 2016. 12. 30.>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 계산식 외의 부분 및 제4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㉙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8호, 2017. 12. 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95호, 2018. 12. 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157호, 2020. 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25호, 2020. 12. 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248호, 2021. 4.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02호, 2021. 12. 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안전부령 제384호, 2023. 3.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감면 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자경농민 농지등 취득세 감면 신청서
[별지 제1호의3서식] 자영어민의 어업용 토지 등 취득세 감면신청서
[별지 제1호의4서식]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지방세 감면 안내
[별지 제3호서식] 외국인관광객 투숙 실적 신고서(재산세 감면용)
[별지 제4호서식] 외국인관광객 숙박 및 음식 매출기록표
[별지 제5호서식] 부동산등 매수, 수용, 철거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
[별지 제6호의2서식]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및 결정 취소 내용 통보
[별지 제6호의3서식]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결과 통지서
[별지 제6호의4서식]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결정 취소 통지서
[별지 제7호서식] 지방세 감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