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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22561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9. 4.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제601동 제13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피고에게 취득세 29,517,000원, 지방교육세 2,951,700원, 농어촌특별세 1,475,850원, 합계 33,944,55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 10. 17. 접수 제100646호로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취득세 등과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별도의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수단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그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정의ㆍ공평의 이념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측면에서 위 신고납부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위 33,944,55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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