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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구합107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6. 6. 28.자 취득세 68,420,020원, 교육세 6,842,000원, 농어촌특별세 3,421,00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17. 김포시 B, C, D, E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주식회사 덕흥물산으로부터 17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6. 23.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에게 취득세 68,420,020원, 지방교육세 6,842,000원, 농어촌특별세 3,421,000원(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6. 1. 27. 법률 제13868호로 개정되어 2016. 7. 2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에 기한 세액감면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28. 원고의 세액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원고의 신고에 따른 이 사건 취득세 등과 취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02,630원, 지방교육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0,260원,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5,130원(이하 위 각 가산세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가산세’라 한다)의 납부고지서를 발행ㆍ교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취득세 등과 이 사건 각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을 1~2,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다투고 있는 취득세 등은 신고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고, 취득세 등은 법률상 감면요

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면제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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