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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5 2015구합327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0. 10.경 성남시 수정구 B 답 2,22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1985. 8. 13. 그 등기명의인을 C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C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가합1105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4. 6.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2. 1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5. 5. 12.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0. 1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407,109,300원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상속 외의 무상취득)에서 정한 세율 3.5%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248,820원, 지방교육세 1,221,320원, 농어촌특별세 814,21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신탁재산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 12. 원고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 제9조 제3항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납부할 세액이 취득세 14,248,820원, 지방교육세 1,221,320원, 농어촌특별세 814,210원으로 된 납부고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본안전항변의 요지 취득세 등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인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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