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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0 2015고단38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10. 27. 홍성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 20. 새벽 무렵 경기도 하남시 D 아파트 204동 1 층 현관 앞에서, E에게 비닐 지퍼 백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5그램을 건네주고, 인근에 있는 F 편의점에서 E으로부터 대금 1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주민 조회, 각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공소장 사본

1. 입출금 거래 내역

1. 가입자 조회 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 통화 내역, 국 내역 발 실내 역 조회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마약류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 일자 확인), 판결 문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E을 의류 원단 문제를 상의하기 위하여 만난 것은 사실이나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적은 결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G 생) 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피고인이 작성한 메모지에 “H I”라고 기재되어 있고, H(J 생) 은 수차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같이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인 점, ② 피고인과 수감생활을 같이 하였던

E이 2015. 1. 20. 04:05 경부터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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