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 내지 1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6. 9. 28. 저녁 무렵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모텔 부근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6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고,
2. 2017. 4. 1. 16:28 경 E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우리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필로폰 약 0.4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고,
3. 2017. 6. 중순 저녁 무렵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원룸 403호에서 대마 불상량 (1 회 흡연 분) 을 빈 담배 개비 속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4. 2017. 7. 10. 23: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8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5. 2017. 7. 11. 18:10 경 필로폰 약 0.3그램과 약 0.22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각각 넣어 위 피고인의 집 책상 선반 위에 올려 두고, 대마 약 1.45그램을 휴대폰 박스에 담아 위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통화 내역 사본
1. 계좌거래 내역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압수물 증 제 3, 4호, 증 제 16호 국과수 측정)
1.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소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