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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31 2016고단8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0. 29. 오전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K 호텔’ 5 층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지인인 E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 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로부터 약 1 시간 후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4. 오후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M 역 부근의 상호 불상의 모텔 호수 불상 객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마약 감정서

1. 마약( 향 정) 관련 사진기록, 피의 자가 투숙한 K 호텔 CCTV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0 만 원 × 3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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