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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2.31 2014고단1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5] 피고인은 2013. 10.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4. 2. 15. 02:00경 밀양시 D에 있는 E 뒤편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시던 중, 스테이지에서 노래를 부르고 내려오던 피해자 G(42세)을 보고 함께 아무런 이유 없이 "외국놈이 이런데서 노래를 부르나"라는 등의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따진다는 이유로 C가 먼저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합세하여 피해자를 위 주점 구석진 자리로 끌고 가 C와 함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약 10분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1. 1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팔용동 소재 경남테크노 앞 도로부터 밀양시 가곡동 가곡삼거리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H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72] 피고인은 2015. 10. 8. 22:37경 경남 밀양시 D에 있는 I 주점 홀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J(54세)와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L, J,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운전면허조회,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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