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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2.27 2012고단11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8. 03:00경 대구 서구 C 110호에서 동거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2세)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목을 긋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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