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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7 2014노1174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은 피고인을 평상에 앉히기 위해서 피고인의 어깨를 민 것일 뿐인데, 피고인은 D이 자신의 얼굴과 온몸을 때려 그로 인하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하였는바,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그 전체가 허위사실이거나 핵심적인 부분이 허위사실이므로 이를 단순한 정황의 과장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무고인 D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서로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었고, 이로 인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이 평상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곧바로 의정부 백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여 다른 사람의 발에 차이고 밟혀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병원에서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진단받고 치료를 받은 점, ③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G, H도 피고인과 D이 상호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말렸다고 진술한 점, ④ 당시 현장에 있던 I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D이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피고인이 뒤로 넘어졌고 계속하여 D이 피고인의 온몸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던 점, ⑤ D이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과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당시 D이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어느 정도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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