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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15 2014가합2693
건물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2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구분소유자들을 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관리운영하는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는 2011.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전부를 보증금 50,000,000원(=계약금 15,000,000원+잔금 35,000,000원), 차임 월 10,700,000원, 임대기간 2011. 10. 30.부터 2012. 10.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원피고는 그 계약내용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 부동산을 전대하지 못하고(제3조), 임차인이 월세를 3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제5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불이행한 자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하고(제8조),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부분 전대(전전세) 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정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1. 10. 24. 소외 C에게 이 사건 건물 중 60% 부분을 보증금의 정함이 없이 차임 월 9,000,000원(3개월 단위로 총 27,000,000원씩을 선납하는 조건), 전대기간 2011. 12. 1.부터 2012. 11. 29.까지로 정하여 전대(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C은 전차한 건물에서 D 주식회사(E학원)를 운영하였는데, 2011. 11. 25.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재차 작성된 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으로 원고의 대표자인 F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와 D 주식회사 사이에 2012. 1. 19.자로 작성된 전대차계약서에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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