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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13 2015가단2050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4. 피고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C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의 1층 편의점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150만 원 계약금 1억 원 잔금 1억 원(건물 준공승인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준공일 이후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임대평수가 확정되면 추후 협의한다.

제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대권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3. 6. 5.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D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2011. 8. 4. 수령한 계약금 1억 원 및 2011. 8. 4.부터 2013. 6. 21.까지의 이자 3,873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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