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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나31121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제101호’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제101호에서 ‘D어린이집’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고의 동생 E은 제101호와 같은 아파트 제102호(이하 ‘제102호’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F어린이집’을 운영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1. 8. 29. 원고와 사이에 제101호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계약금 1,000,000원은 계약일에, 30,000,000원은 2011. 9. 2.에, 잔금 19,000,000원은 2011. 9. 29.에 각 지급), 월차임 650,000원, 임대기간 2011. 9. 1.부터 2014. 9. 1.까지(3년), 권리금(원아, 시설, 비품비 포함) 42,500,000원(20,000,000원은 2011. 9. 2.에, 나머지는 2011. 9. 29.에 각 지급)으로 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 약 내 용 > 제3조(권리금 등) ② 권리금 등은 임차인이 후속임차인 등에게 받을 수 있고(수액은 본 임차인과 후속임차인간의 합의), 임대인과는 무관하다.

③ 임대차기간 만료 전후에 임차인이 지정한 후속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체결을 임대인이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과 권리금 등은 임대인이 보장한다.

단, 임대인이 지정한 후속임차인이 권리금 등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전대 등)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 전대함에 동의한다.

제6조(인수, 인계 등) ① 임대인은 원아 18명, 보육시설 및 비품 일체(별도 목록 작성)를 임차인에게 현 상태(2011. 8. 29. 시점)로 인도하며, 이에 관한 권리(소유권 등)는 임차인에게 있다.

② 임대인은 임차인이 동 보육시설을 승계운영함에 따른 행정상 인허가 등 법적제도적 제반사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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