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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645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4. 12:45경 광주 서구 풍암중앙로 39번길 광주은행풍암동지점에서 현금지급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여, 44세)소유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LG뷰2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현금지급기 위에 놓여 있던 C 소유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간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가지고 간 것이므로 절취의 범의가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 24. 12:45경 현금지급기 위에 있던 C 소유의 스마트폰 1개를 가지고 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광주은행 직원인 D은 C의 부탁에 따라 씨씨티비(CCTV) 영상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스마트폰을 가져갔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은 D에게 곧바로 스마트폰을 가져갔음을 시인하고 이를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던 점, 그리고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피고인이 일하던 주변 가까운 곳에 스마트폰을 맡겨달라는 D의 부탁에 따라 스마트폰을 운행하던 주변 가스충전소에 맡겨 놓았던 점 등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스마트폰에 대한 절취의 의사가 있었다면 경찰이 아닌 은행직원의 전화에 바로 스마트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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