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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227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13:30경 의정부시 용현로105번길 23-1 신한은행에 설치된 현금지급기 코너 내에서 피해자 B의 부인이 은행거래 후 핸드폰을 현금지급기 기기 위에 올려 놓은 채 밖으로 나간 사이 피해자 B 소유의 위 핸드폰을 공소장에는 ‘피해자 B가 은행거래 후 핸드폰을 현금지급기 기기위에 올려놓은 채 밖으로 나간 사이’라고만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기재하여도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기재한다.

손으로 집어 들고 은행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시가 60만원 상당의 핸드폰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2쪽), 압수조서 (피고인은 핸드폰을 주인에게 찾아주려고 가지고 나온 것일 뿐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4. 6. 9.경 신한은행 직원의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가져간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야 ‘찾아줄 생각으로 가져갔는데 잊어버린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이 2014. 6. 6.부터 경찰에 소환조사를 받은 2014. 6. 23.까지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전화기를 찾아주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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