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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14 2014고정1153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17:07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NH농협 D에서, ATM 위에 피해자 E가 올려놓은 시가 3만원 상당의 반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습득할 당시 피해자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나, 피고인은 주인을 찾아 돌려줄 마음으로 지갑을 가지고 오게 된 것이라면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여기에 피해자 E 및 농협직원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피고인의 자술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NH농협 D 직원인 F은 이 법정에서 ‘지갑을 가져갔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피고인은 지갑을 가져간 사람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점, ② 피해자 E는, 지갑을 분실하였음을 알게 되자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 동기에 관하여 ‘솔직히 범인을 잡을 생각도 없었다, 집에 갈 차비가 없어 경찰에 신고하면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싶어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후 피고인이 지갑을 가져갔음을 알게 되고 피고인의 연락처까지 받아 통화를 하였음에도 정작 피고인에게 지갑을 돌려달라는 말은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과연 위 지갑이 만 19세의 대학생인 피고인이 절취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물건인지도 의심스러운 점, ③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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