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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5.16 2014고정40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6. 18:37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D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른 다음 계산을 하기 위해 피해자 E가 있는 계산대로 갔다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6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이 계산대 위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계산을 위해 다른 곳을 보는 사이 왼손으로 위 스마트폰을 툭 쳐서 피고인의 앞 영역으로 자리를 이동시킨 다음, 피해자의 계산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마치 자신의 스마트폰을 가져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이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들고 간 것은 사실이나, 분실된 것으로 착각하여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가져간 것이고 실제로 바로 F 프론트데스크에 맡겨 놓았기 때문에 절취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맡겼다는 F 프론트데스크에 당시 근무하던 직원은 피고인으로부터 분실된 스마트폰을 받아 보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위 스마트폰을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와 배치되어 절취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추단케 하는 증거로는 G, H의 진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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