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10.30 2012고정18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9. 13:10경 속초시 중앙동에 위치한 국민은행 속초지점 내 현금지급기 코너에서 피해자 C가 현금지급기 출구함에 있던 일만 원 권 지폐 10장을 찾아가지 않은 채 은행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위 현금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일반)(수사기록 제13쪽), 현금지급기 CCTV 영상 자료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위 현금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나, 당시 위 현금을 자신이 인출하였던 돈의 일부인 줄 알고 가져갔을 뿐, 위 현금이 피해자 소유의 돈인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절취의 범의가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 단 앞서 본 증거들, 특히 현금지급기 CCTV 영상 자료 관련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일 13:16:30경 피고인이 서 있던 현금지급기의 바로 옆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현금을 인출하였던 사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13:16:32경 위 현금을 가져가지 아니한 채 피고인보다 먼저 은행 밖으로 나갔던 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13:16:45경 피해자가 사용하였던 위 현금지급기에서 소리가 나자 13:16:49경 위 현금지급기에 다가갔고, 이후 그대로 자리를 떠나려고 하다가 13:16:52경 재차 위 현금지급기에 다가가 위 현금을 그대로 집어들고 13:16:55경 자리를 떠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현금이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