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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9 2014노1916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져간 직후 은행 직원을 찾아 맡기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습득한 휴대전화로 수차례 전화가 왔음에도 전화를 받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절취한 의사가 있었음에도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4. 12:45경 광주 서구 풍암중앙로 39번길 광주은행 풍암동지점에서 현금지급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여, 44세) 소유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LG뷰2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를 은행 현금지급기 위에서 발견하였는데 은행 현금지급기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가져간다는 것을 은행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음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를 습득하였는지를 묻는 전화를 받자 바로 가지고 있다고 답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은행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후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가까운 충전소에 맡겨두는 방법으로 돌려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를 절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절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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