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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9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남양주시 D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5 층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 입 점자 분들에게 드리는 번영회장 서신 (E 씨의 본 건물 평당 관리비 645원 기습 인상 관리계약을 절대 반대합니다.)

” 라는 제목 하에 “ 현행 관리비보다 무려 평당 645원이 더 비싸게 수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한 후 현 관리 회사에 대한 관리 중단 가처분신청 ( 중략) 현 관리 회사가 평당 2,800원에 관리하는 것을 E 씨가 똑같은 관리 인원으로 평당 무려 645원이나 비싸게 평당 일반 관리비 3,445원 (1,044 원/ ㎡, 법정 관리비 및 수선 유지비 별도 부과) 을 입 점자들에게 부과하려는 것은 입 점자들의 권익을 심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현 관리 회사가 관리소장, 전기기사, 경비 2, 미화 2명으로 평당 2,800원에 관리하는 것을 ( 중략) E 씨가 똑같은 관리 회사 인원으로 평당 3,445원에 무려 평당 645원이나 높게 계약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 중략) ”라고 기재된 유인물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약은 수의 계약이 아닌 경쟁 입찰방식에 의해서 체결된 것이었고, 기존 관리 회사의 인력보다 주차관리 2명이 추가 되어 관리 비가 산정된 것이고, 자동 주차설비 도입으로 주차장 수입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주차관리 2명을 제외하면 평당 관리비가 오히려 기존 관리 회사보다 저렴하였다.

평당 관리비가 2,726원에 불과 하여 오히려 기존 관리 회사보다 관리비가 평당 74원 가량 저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그 무렵 위 ‘D 건물’ 의 각 입점 세대에 공연히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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