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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4가단133687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634,21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명시 시청로 7 에이스텔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 1호 내지 10호, 101호, 102호, 502호, 503호, 507호, 508호, 509호, 603호 내지 606호, 609호, 610호, 611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3. 7.부터 2016. 3.까지 관리비 합계 63,054,211원(평당 관리비 7,500원)을 체납하였다.

구분소유 청구관리비(원) 납부관리비(원) 체납관리비(원) 지층 31,921,375 1,342,300 30,579,075 504호 8,331,397 7,580,455 750,942 508호 4,852,333 0 4,852,333 509호 5,023,945 0 5,023,945 603호 6,220,276 0 6,220,276 604호 5,569,516 2,336,209 3,233,307 606호 5,104,273 0 5,104,273 609호 5,126,721 0 5,126,721 611호 4,984,400 2,821,061 2,163,339 합계 77,134,236 14,080,025 63,054,211

다.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오티스 점검료 6,4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5 내지 21, 31 내지 3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납 관리비에서 원고가 자인하는 오티스 점검료를 공제한 나머지 56,634,211원(63,054,211원 - 6,42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관리비 인상결의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무효이므로, 기존 관리규정에 따르면 관리비가 지하 점포는 평당 3,000원(평당 관리비 6,000원× 공실 부담률 50%), 지상 점포는 평당 4,200원(평당 관리비 6,000원× 공실 부담률 7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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