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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13 2016가단140750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972,774원 및 그 중 3,182,9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1.부터, 3,182,919원 및...

이유

1. 인정 사실

가. 롯데자산개발 주식회사는 서울 성동구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하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2012. 7. 25.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관리소장 등 18명의 인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 및 부대복리시설의 운영, 경비, 청소, 안내,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관리비 부과 및 징수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리규약에 의하여 관리인에게 부여된 업무의 집행,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계획서 작성, 특별수선충당금의 징수, 예치 및 사용에 관한 업무, 관리업무의 홍보 및 공동사용 시설물의 사용 방법에 대한 지도ㆍ계몽 등을 수행하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입주개시일로부터 2년 동안(다만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관리권이 이전될 경우 계약을 종료함) 담당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용역대금 월 44,166,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 대표회의인 피고가 구성되고 위 건물관리권이 피고로 이전되어 위 가.

항 기재 계약이 종료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4. 1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관리소장 등 18명의 인원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관리비부과 및 징수, 상가관리, 내방고객 안내, 시설경비, 주차관리 업무, 주차비 정산, 건물 내ㆍ외 청소 및 청결 관리 업무, 전기ㆍ통신ㆍ기계ㆍ방재ㆍ건축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이 사건 건물 관리업무를 2015. 1. 1.부터 2016. 6. 30.까지 담당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용역대금 월 35,723,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체결(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기타사항에 “2016년도 최저임금 인상율 적용하여 용역비 인상한다”는 내용 이하 위 기타사항 내용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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