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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2.20 2008나42142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상가의 개요 1) 원고들은 고양시 덕양구 W 지상의 지하 6층, 지상 9층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중 제1계산표 기재 각 점포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였던 사람들이며, 피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S)는 부동산분양 및 임대업, 백화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1998.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상가의 관리인으로 선출되었다. 2) 피고는 이후 이 사건 상가 점포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과반수가 넘는 점포를 보유한 구분소유자로서 이 사건 상가에서 ‘T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체이기도 하다.

이 사건 상가의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는 구분소유 점포들이 위치하고, 지상 6층에서 9층까지는 스포츠센터가 위치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의 2001. 1. 22. 자 합의

1. 상가운영위원회와 모든 현안을 협의 진행하며 사무실제공 및 공유지분수익금 중 월 이백오십만원을 매월 상운회 운영비로 지급한다

(2001년 1월분부터). 단,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삼백만원을 지급한다.

(중략)

3. 관리비 및 유통비용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20평 이하는 평당 40,000원 2) 20평 이상은 평당 35,000원 3) 신규 적용기간은 2001. 1월~2003. 9월로 한다. 4) 광고지원 요청시 월1회 게재토록 한다.

(중략)

7. 상기 1.항의 공유지분 수익금에 대한 배당은 요구하지 않는다(상운회 회원). 1)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상가내 점포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상가운영위원회(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운회’로 약칭되기도 하였다

와 피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전기상하수도가스료 등 일체의 공과금, 냉난방, 경비, 주차관리, 청소, 시설보수 및 점검, 공용부분 등의 수선,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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