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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8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빌딩 관리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09:40분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D백화점 9층에서 피해자 E이 건물 관리비 4개월분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강제하기 위해 피해자의 식당으로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하여 냉장고 안의 음식물이 부패하게 함으로써 그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물관리규정 사본, 피해 사실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건물관리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단전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의 식당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포함한 F 빌딩 건물 관리단의 관리규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제7조 제1항 : 구분소유권자 또는 입주자는 입주 전에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비 예치금을 평당 6만 원을 관리사무소에 선납한다.

② 제8조 제5항 : 각 점포 및 사무실의 입주자 교체시는 필히 소유권 내지 임차인의 변동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만약 입주자가 퇴거시 관리비 체납이 있을 시는 제7조 제1항 소정의 관리비 예치금으로 정리하고 부족될 때에는 소유권자가 의무적으로 책임 정리하여야 한다.

제8항 : 입주시 해당 호실의 체납 관리비가 있을 경우 관리인은 입주를 거부할 수 있으며 전액 완납 후 입주시켜야 한다.

③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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