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직권 정정하였다.
D은 1993.경부터 ㈜E[㈜E는 2002. 4. 2.경 F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과 사이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한 회사임]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8. 31.경 퇴사한 이후에도 사실상 이 사건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해 온 사람이고, G은 경기 화성시 H 및 서울 서초구 I 1307호 ~ 1309호에서 창호제조업체인 ㈜J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K은 서울 마포구 L빌딩 5층 503호에서 상하수도 매설 및 이설 등을 업으로 하는 ㈜M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위 D과 함께 이 사건 조합의 창호업체 선정 등의 이권 사업에 관여해 온 사람이다.
1. 창호공사 수주 청탁 명목 금품 수수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창호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창호제조업체 ㈜J를 운영하는 G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기로 위 D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5.경 위 G에게, 돈을 주면 위 D을 통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들에게 청탁해서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창호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창호공사 수주 청탁 명목의 돈을 요구한 다음, 위 G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에 창호공사 수주를 청탁해 주는 명목으로 2011. 7.경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조합에 창호공사 수주를 청탁해 주는 명목으로 위 G으로부터 합계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공무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