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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1 2014고단132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1,940만원을 각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을 통해 F, G을 소개받고, 동인들이 H으로부터 2011. 10. 5.(1차 고소) 및 2012. 5. 8.(2차 고소) 각각 2회에 걸쳐 횡령 등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것을 알게 됨을 기화로, 경찰, 검찰 및 법원에 아는 공무원들이 많아 F, G에 대한 형사 사건에 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하여 위 형사 사건들을 무마해주겠다고 하고, 경찰서 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I를 F에게 직접 소개시켜주며 I를 통하면 경찰서 사건은 무혐의 처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여 이를 믿게 한 후 경찰관들에 대한 청탁 및 경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취득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1. 12. 13.경 F에게 전화하여 ‘사건이 복잡하고, 금액이 큰 사건이니 사건을 담당하는 달성경찰서 쪽 경찰관들에게 미리 돈을 써야 하므로 청탁 비용으로 쓸 500만 원을 준비해오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사건 의논을 위해 피고인 A을 함께 만나자고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날 대구 달서구 J 소재 ‘K 식당’에서 F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달성경찰서 쪽에 청탁을 하여 사건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줄 것처럼 행세하고, 그곳 주차장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지켜보는 앞에서 달성경찰서 경찰관들에 대한 청탁 대금 명목으로 F으로부터 수표 400만 원 및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받자, 수표 400만 원은 현금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하여 F이 현금으로 바꿔오자 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5.경까지 수사기관 및 법원에 대한 청탁 대금 및 경비 등 명목으로 1차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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