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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07 2015고단2950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시 이모부이고, D과 C 는 부녀관계이다.

D와 C는 2010. 3.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2 층 주택에 거주하던 중 서울 서대문구 F 구역이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F 재정비 촉진구역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재개발조합‘ 이라 함) 의 조합원으로서 토지 보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다.

1. 변호 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 경 D과 C로부터 재개발조합에서 토지 보상금으로 지급한 7억 9,300만 원을 증액 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한 상담을 받고 그들에게 ‘ 다가구주택 보상비를 소송을 통해 기존 보상금에서 3억 원을 증액시켜 주겠다, 승소하면 1억 원을 달라’ 고 요구하였고, D 및 C가 이를 승낙하자, 2010. 9. 13. 재개발조합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D 외 2 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0 가단 56725호 건물 인도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피고 (D) 측 답변서 등을 작성해 주고 각 소송행위에 관한 자문을 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23. 경 D이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개발조합을 피고로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11 구합 43669호 이주대책 비등 청구소송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및 C의 소송 등 사건에 관하여 각 소송행위의 사실상 대리,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C로부터 소송비용 기타 경비 등 명목으로 2011. 2. 23. 1,000만 원, 2011. 3. 23. 3,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D 및 C로부터 1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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