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77,759,72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경부터 2010. 12. 경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에서, 2010. 12. 경부터 2011. 10. 경까지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구 법무법인 G( 현 법무법인 H)에서, 2011. 11. 경부터 2012. 12. 경까지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법무법인 J에서 각각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 회생 ㆍ 파산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한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포괄적으로 위임 받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8. 12. 11. 경 위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의뢰인 K으로부터 수임료 121만 원을 받아 개인 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 회생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 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L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2, 11, 12, 13, 26, 34, 37, 38, 39, 42, 46, 47, 50, 51, 56, 57, 58, 59, 66, 69, 70, 72, 83, 85, 87, 90, 91, 95, 98, 100, 103번 부분은 제외)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7건의 개인 회생, 파산, 면 책 등 사건을 취급하여 합계 89,730,720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10. 경 위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의뢰인 M로부터 수임료 45만 원을 받아 개인 회생 사건을 수임한 후 개인 회생 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 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N 변호사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30. 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