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니면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및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중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작성 및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중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09. 11. 말경 안성시 E에서, 피고인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를 한 경험이 있고, 실제 2009. 5. 경 F 의료재단의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정도의 법률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F 의료재단 감사 G로부터 “ 재단과 관련하여 보건복지 부, 안성시, 안성시 보건소, 노동청 및 법원에 제출할 각종 자료를 작성하거나 이를 제출하는 대관업무를 맡아 주면 매월 100~200 만 원을 급여 형식으로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0. 1. 21. 경 위 재단 관리이사 H으로부터 170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재단과 관련된 각종 법률 관계 서류 작성 및 각종 법률업무를 담당하고 금품을 수수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0. 2. 경 인천 남구 I 빌딩 4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사무실에서, 위 재단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H으로부터 G와 대립관계에 있는 재단 이사 K 외 3명에 대하여 안성시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하는 취지가 기재된 ‘ 진정서 ’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작성한 후 H 명의의 이메일인 ‘L' 로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 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및 현금으로 67,747,080원을 받고,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 재와 같이 행정 심판, 행정 민사재판 관련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위와 같이 돈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