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없는 125cc 비버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00:5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충무교차로 방향에서 부산대학교병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 서있는 피해자 D(49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원위부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G 피의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없는 125cc 비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없는 125cc 비버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 목격자 제출 블랙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