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8.06 2014고단6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BEAVER(비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23:05 공소장에는 23:5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등에 비추어 23:05경으로 인정되고 이와 같이 변경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전혀 지장이 없으므로 23:05으로 정정한다.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포항남부소방서 앞 도로를 포스코 방면에서 동해 방면으로 중앙선 옆 안전지대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안전지대 옆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와 나란히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면서 운전하고, 만약 차선을 변경할 경우에는 방향표시등을 켜는 등 변경할 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차선변경의 의사를 알리고 그 운행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안전지대를 통과한 직후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위 택시의 좌측 뒷 연료탱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판금ㆍ도색 등 수리비 234,3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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