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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8.06 2014고단6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BEAVER(비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23:05 공소장에는 23:5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등에 비추어 23:05경으로 인정되고 이와 같이 변경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전혀 지장이 없으므로 23:05으로 정정한다.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포항남부소방서 앞 도로를 포스코 방면에서 동해 방면으로 중앙선 옆 안전지대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안전지대 옆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와 나란히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면서 운전하고, 만약 차선을 변경할 경우에는 방향표시등을 켜는 등 변경할 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차선변경의 의사를 알리고 그 운행에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안전지대를 통과한 직후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위 택시의 좌측 뒷 연료탱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판금ㆍ도색 등 수리비 234,3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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