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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06 2016고정9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 01:45경 부천시 오정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오정로 79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버(beave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음주운전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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