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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8 2018가단17291
채화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27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22.부터 2019. 3.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 내에 40피트 컨테이너 8개를 설치하여 창고업, 콘테이너 터미널업, 국제복합운송주선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는 복합운송 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의 화물운송의뢰 1) 화주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은 2017. 10.경 피고에게 금속 스크랩(Metal Scrarp) 16개 컨테이너 물량에 대한 화물수출운송 의뢰를 하였고, 그 무렵 4개 컨테이너 물량에 대하여는 D에 수출운송을 의뢰하였다. 2) 피고는 2017. 11. 24.경부터 2017. 12. 14.까지 원고에게 1)항의 E 화물에 관한 컨테이너 사용 및 화물운송 의뢰를 하였고, 2017. 11.말경부터 원고의 컨테이너 내에 위 화물을 보관하게 되었다. 다. 체화료 등 정산합의 경위 1) 원고는 2018. 4. 6.경 피고에게 원고의 컨테이너 터미널 내에 반입되어 있는 피고의 컨테이너 16개에 대한 빠른 선적과 밀린 체화료, 터미널 사용료의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2) 2018. 5. 13.경 피고의 컨테이너 4개와 D의 컨테이너 4개가 선적되어 태국으로 함께 출항하였고, 2018. 5. 20.경 피고의 컨테이너 4개가 추가 선적되어 출항하였으며, 피고의 나머지 컨테이너 8개(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고 한다

)는 결국 선적 및 출항되지 못하였다. 3) D의 대표이사 F은 2018. 5.경 화주 E의 부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밀린 체화료 및 터미널 사용료 정산을 중재하였고, 피고가 사용 중인 컨테이너를 모두 비워서 원고에게 반납하는 조건으로 2018. 5.경까지의 미지급 체화료 및 터미널 사용료를 27,000,000원으로 감액하는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4 피고는 2018. 5. 23. 이 사건 정산합의금 중 1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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