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쳉리 내비게이션 컴퍼니 리미티드(Cheng Lie Navigation Co., Lt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 담당변호사 김수현 외 1인)
피고
주식회사 뉴오릭스해운
2019. 11. 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313,0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6.부터 2019. 5. 31.까지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419,313,0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해상운송업 및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대만 법인이고, 피고는 복합운송주선업 및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대한민국 법인이다.
나. 예약번호 (번호 1 생략)의 운송계약
1) 피고는 2017. 1. 11. 원고에게 40피트 컨테이너 6대 분량의 광케이블 등의 화물(이하 ‘이 사건 제1화물’이라 한다)을 광양항에서 베트남 호치민항까지 운송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제1화물에 관하여 예약번호 (번호 1 생략)호로 예약확인서(Booking Confirmation)를 작성한 후 이메일로 피고에게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운송계약’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제1운송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1화물은 2017. 1. 11.과 2017. 1. 12. 원고의 컨테이너 6대에 적입되었고, 2017. 1. 21. 원고가 운항하는 선박에 선적될 예정이었으나 피고의 선적일 변경요청에 따라 2017. 2. 11. 선적 및 출항이 이루어졌으며, 2017. 2. 19. 베트남 호치민항에 도착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1화물이 베트남 호치민항에 도착한 후 피고 및 피고가 지정한 수하인에게 여러 차례 위 제1화물의 도착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피고 및 피고가 지정한 수하인이 위 제1화물을 수령해가지 않음에 따라 위 제1화물은 현재까지 호치민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보관되어 있다.
다. 예약번호 (번호 2 생략)의 운송계약
1) 피고는 2017. 2. 8. 원고에게 40피트 컨테이너 6대 분량의 폐케이블 등의 화물(이하 ‘이 사건 제2화물’이라 한다)을 인천신항에서 베트남 호치민항까지 운송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당초 피고는 2017. 2. 8. 컨테이너 5대 분량의 화물 운송을 의뢰하였다가 2017. 2. 10. 컨테이너 1대 분량의 화물 운송을 추가 의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제2화물에 관하여 예약번호 (번호 2 생략)호로 예약확인서(Booking Confirmation)를 작성한 후 이메일로 피고에게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운송계약’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제2운송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2화물은 2017. 2. 10. 원고의 컨테이너 6대에 적입되어 인천신항의 선광 신컨테이너 터미널에 반입되었고 같은 날 원고가 운항하는 선박에 선적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피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제2화물의 선적일을 변경해오다가 2017. 3. 23. 위 제2화물의 선적을 무기한 보류함에 따라, 위 제2화물은 현재까지 인천신항 선광 신컨테이너 터미널에 보관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제1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이 사건 제1화물에 대한 해상운임 미화 720달러, 광양항 터미널 작업비용 1,030,000원, 선적일자 변경에 따른 광양항 터미널 재작업 추가비용 48,000원 및 광양항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미화 1,008달러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제1화물이 양하항인 베트남 호치민항에 도착한 2017. 2. 19.부터 현재까지 위 제1화물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 및 피고가 지정한 수하인의 수령지체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한 호치민항 컨테이너 터미널 보관료 미화 26,677.09달러 및 호치민항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미화 226,603.73달러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제2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제2화물을 인천신항의 신광 신컨테이너 터미널에 반입하여 보관하면서 피고에게 수차례 선적지시 및 선적서류 접수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무기한 연기하여 이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 보관료 55,202,400원 및 인천신항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미화 67,200달러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송하인인 “○○○○○○”을 운영하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화물에 대한 운송주선을 의뢰받은 후 소외인과 원고 사이에서 단순히 운송을 수배하거나 소외인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이 사건 제1, 2운송계약을 각 체결하였을 뿐인바, 위 각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소외인이고, 단지 운송을 수배하거나 대리인에 불과한 피고는 원고가 청구하는 위 각 비용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준거법의 결정
1) 이 사건은 대만 법인인 원고가 대한민국 법인과 체결한 이 사건 제1, 2운송계약에 따라 위 각 운송계약에 따른 비용지급 및 피고의 화물 수령 및 선적 지체로 인하여 원고가 지출한 비용 등의 상환을 구하는 사건으로서 외국적 요소가 있어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해야 한다.
2) 그런데 계약의 준거법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하는바(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운송계약의 선하증권 초안에 이 사건 제1운송계약의 준거법으로 대만법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초안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제1운송계약에 관하여 실제 선하증권을 발행한 사실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제1, 2운송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선하증권 초안과 동일하게 준거법을 대만법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원고가 대한민국 법인을 일방당사자로 하여 이 사건 제1, 2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각 운송계약에 따라 이 사건 제1, 2화물을 대한민국에서 선적하거나 선적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또한 준거법에 관하여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는바,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1, 2 운송계약 당시 대한민국 법을 위 각 운송계약의 준거법으로 선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계약의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되는바( 국제사법 제26조 제1항 ),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제1, 2운송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운송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 된다.
3) 설령 이 사건 제1, 2 운송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만법을 준거법으로 정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적용될 대만법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법원에 대한 민사상의 대원칙에 따라 대만 관습법에 의할 것이고, 대만 관습법도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조리에 의하여 재판할 수밖에 없는바(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참조), 우리 상법이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국제규칙(헤이그 규칙, 헤이그비스비 규칙)을 채택하는 규정들을 갖고 있고, 상법의 규정들이 대만법 및 대만 관습법과 다르다는 자료가 없는 한, 우리 상법 및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이 사건을 판단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제1, 2운송계약의 당사자 확정
2) 살피건대, 위 상법 규정 및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제1, 2운송계약의 운송주선인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운송인인 원고와 위 각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화물의 운송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운송주선인을 피고로 기재한 예약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이메일로 교부하였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화물의 운송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위 요청에 따라 운송주선인 및 송하인을 피고로 기재한 예약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이메일로 교부하였다.
③ 이 사건 제1운송계약의 선하증권 초안에 송하인으로 “○○○○○○”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초안에 불과하고 위 제1운송계약에 관하여 실제로 선하증권이 발행된 사실이 없다. 또한 선하증권의 송하인란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운송계약의 당사자만을 송하인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넓은 의미의 하주를 송하인으로 기재할 수도 있으므로 선하증권에 송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선하증권에 의한 운송계약 당사자를 송하인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52 판결 참조).
④ 피고는 이 사건 제1, 2운송계약에 관하여 운송주선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상법 규정에 의하면 운송주선인은 자기 명의로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운송인과의 관계에서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⑤ “○○○○○○”을 운영한 소외인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제1, 2운송계약의 체결을 대리하였을 뿐이라는 피고 주장과는 달리, 피고는 위 각 운송계약에 따른 서류접수 및 선적 진행 등 운송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이에 따라 위 각 운송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또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정해졌다.
⑥ 한편, 피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제기한 물류운송대금 청구사건( 2017가단32295호 )에서 위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이 사건 제1, 2화물에 관한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위 각 화물에 관한 운송 자체를 인수한 운송인의 지위에 있는지, 운송주선인에 불과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소외인과 원고 사이에 위 각 화물에 관하여 직접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⑦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가 “○○○○○○”을 운영하는 소외인과 원고 사이에서 단순히 운송을 수배하거나 운송계약을 대리로 체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제1, 2운송계약의 운송주선인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운송인인 원고와 위 각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다고 볼 것이다.
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제1운송계약에 따른 청구
나) 그런데 이 사건 제1화물이 이 사건 제1운송계약에 따라 2017. 1. 21. 선적될 예정이었으나 피고의 변경요청에 따라 선적 및 출항이 2017. 2. 11.에야 이루어진 사실, 그리고 위 제1화물이 2017. 2. 19. 베트남 호치민항에 도착한 후 피고 및 피고가 지정한 수하인에 의해 인수되지 않아 현재까지 호치민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보관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제1운송계약에 따른 해상운임은 미화 720달러이다.
② 이 사건 제1화물에 대한 광양항 터미널 작업비용은 1,030,000원이고, 피고의 선적일자 변경에 따른 광양항 터미널 재작업 추가비용은 48,000원이다.
③ 원고가 위 제1운송계약 당시 피고에게 교부한 예약확인서에 선적항에서의 컨테이너 초과사용료(Demurrage)는 21일의 면제기간이 경과하면 40피트 컨테이너 1대당 16달러가 부과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선적 일정 변경으로 위 제1화물의 컨테이너 적입일인 2017. 1. 11. 또는 2017. 1. 12.부터 선적 및 출항일인 2017. 2. 11.까지 면제기간 21일을 제외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로 미화 1,008달러가 발생하였다.
④ 한편 위 제1운송계약의 선하증권 초안에 컨테이너 초과사용료(Demurrage)는 원고의 웹 사이트에 게재한 요율에 따라 지불되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웹 사이트에 베트남에서의 수입 컨테이너 초과사용료가 21일 이후 1대당 52달러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초안대로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위 요율에 따라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것인데, 위 제1화물이 호치민항에 도착한 2017. 2. 19.부터 피고 및 피고가 지정한 수하인의 수령지체로 현재까지 컨테이너 터미널에 보관됨에 따라 2019. 1. 30. 기준 컨테이너 초과사용료(Demurrage)와 호치민항 컨테이너 터미널 보관료(Storage Charge)로 미화 합계 253,280.82달러 주1) (세금 포함)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운송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1,078,000원(= 광양항 터미널 작업비용 1,030,000원 + 광양항 터미널 재작업 추가비용 48,000원)과 미화 255,008.82달러(= 해상운임 720달러 + 광양항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1,008달러 + 호치민항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호치민항 컨테이너 터미널 보관료 253,280.82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광양항 터미널 재작업 추가비용 및 광양항 컨테이너 초과사용료와 관련하여 광양항 터미널 직원과 위 각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더욱이 광양항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는 원고가 이 사건 제1운송계약에 기하여 컨테이너 초과사용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인바 광양항의 터미널 직원에게 처분권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제2운송계약에 따른 청구
나) 그런데 이 사건 제2화물이 2017. 2. 10.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인천신항의 선광 신컨테이너 터미널에 반입되었고 같은 날 선적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피고가 위 제2화물의 선적일을 변경해오다가 2017. 3. 23. 선적을 무기한 보류함에 따라, 위 제2화물이 현재까지 인천신항 선광 신컨테이너 터미널에 보관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에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의 선적 보류로 인해 이 사건 제2화물이 2017. 2. 10.부터 현재까지 인천신항 선광 신컨테이너 터미널에 보관됨에 따라 2019. 1. 28. 기준 인천신항 선광 신컨테이너 터미널의 보관료로 55,202,400원이 발생한 사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제2운송계약 당시 피고에게 교부한 예약확인서에 선적항에서의 컨테이너 초과사용료(Demurrage)는 21일의 면제기간이 경과하면 40피트 컨테이너 1대당 16달러가 부과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제2화물의 컨테이너 적입일인 2017. 2. 10.부터 면제기간 21일을 제외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로 2019. 1. 31. 기준 미화 67,200달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2운송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55,202,400원과 미화 67,200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운송주선인에 불과하여 이 사건 제2화물을 매각 또는 폐기할 권한이 없고, 나아가 송하인인 “○○○○○○”과 운송인인 원고를 연결시켜 준 후 이 사건 제2운송계약에서 탈퇴하고 주선업무를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제2운송계약의 당사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에게 이 사건 제2화물의 매각 또는 폐기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 위 제2운송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제2화물에 관하여 소외인과 사이에 문제를 해결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의 위 제2운송계약 탈퇴에 관하여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제2운송계약상을 탈퇴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론
위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운송계약과 관련하여 56,280,400원(= 1,078,000원 + 55,202,400원)과 미화 322,208.82달러(= 255,008.82달러 + 67,200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외화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에 있어서는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때 외국환시세에 의하여 환산한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함이 상당하므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구하는 외화채권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에서 미화 322,208.82달러를 2019. 2. 12.자 환율을 기준으로 미화 1달러당 1,126.70원으로 환산한 363,032,677원(= 322,208.82달러 × 1,126.7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9. 11. 6. 미화 1달러당 기준환율이 1,158.50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피고는 외화채권과 관련하여 원고가 구하는 363,032,67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19,313,077원(= 56,280,400원 + 363,032,6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로써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인 2019. 2. 16.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됨에 따라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9. 5. 31. 이후에 변론이 종결된 이 사건의 경우 2019. 6. 1.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12%를 적용하게 되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다만,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는 이 사건 제1운송계약의 예약확인서에 기재된 대로 면제기간 21일을 공제한 금액이다.
관련문헌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52 판결
2017가단32295호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114조
- 상법 제123조
- 상법 제102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