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소외 C에게 2억 원, 소외 D에게 9천만 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8. 5. 1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하고, 그 중 D의 채무에 대한 두 번째 약정 부분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대리변제인 B은 채무자 C, D의 채무에 대해 채권자 A에게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 C의 2억 원의 채무 중 일부를 변제기일
6. 10.까지 7천만 원을 대리 변제한다.
- D의 9천만 원의 채무 중 사부1호에 기름값으로 투입된 4천만원에 대하여 당월 선적 예정인 컨테이너 오리지널 비엘이 나오면 변제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4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은 컨테이너가 선적되어 선화증권이 발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성립하는 것인데, 컨테이너가 선적된 바 없어 선화증권이 발행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은 문언상 컨테이너 선적 및 그에 따른 선화증권 발행을 조건으로 피고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행청구를 할 수 없는바, 위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