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환적비용, 체화료 및 냉장설비비용 청구 및 터미널이용계약 관련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해운업 등을 목적으로 대만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해운업 등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이다.
나. 원고, B, D(D, 이하 ‘D’라 한다), E 엘티디(E Ltd., 이하 ‘E’라 한다), F 컴퍼니(F Company, 이하 위 각 회사를 함께 ‘이 사건 동맹선사들’이라 한다)는 2008. 5. 8. G 엘엘씨(G LLC, 이하 ‘G’이라 한다)와 사이에 G이 미국 버지니아 노퍽(Norfolk), 뉴포트 뉴스(Newport News), 포츠머스(Portsmouth) 및 기타 다른 지역에서 이 사건 동맹선사들에 대하여 해상운송 터미널 시설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인센티브 계약(INCENTIVE AGREEMENT, 이하 ‘이 사건 터미널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RECITALS) R-1 이 시설에는 노퍽 국제 터미널(Norfolk International Terminal), 뉴포트 뉴스 해상 터미널(Newport News Marine Terminal) 및 포츠머스 해상 터미널(Portsmouth Marine Terminal)을 포함하고, 이하부터 각 ‘NIT’, 'NNMT' 및 ‘PMT’라 약칭하고, 위 터미널들 전부를 ‘시설물’(Facility)이라 총칭하기로 한다.
R-4 이 사건 동맹선사들은 해상운송 용역과 관련된 (i) 운송인 소유의 컨테이너 선박의 기항 및 (ii) 운송인의 해상운송과 관련하여 소유, 관리 혹은 임차하는 컨테이너, 새시 및 다른 장비 이용을 위해 NIT, NNMT 및 PMT를 사용하고자 한다.
I. 합의(Agreement) 1.1. 이 계약기간 동안 G은 (생략) NIT, NNMT 및 PMT의 터미널 공간을 비독점적으로 제공한다.
(생략) 1.5. 각 운송인은 G에 대해 이 계약서에 발생하는 동맹선사들의 지급의무(payments), 손해배상책임(claims), 기타 금액 및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XIX. 준거법(APPLICABLE LAW)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