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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양형 과다
의정부지방법원 2005. 1. 13. 선고 2004노187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상을 진행하던 중 순간적으로 신호등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사고에 이르게 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현재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처자식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김성문

변 호 인

변호사 진효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소재 주라위 삼거리 부근 도로상을 진행하던 중 순간적으로 신호등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점, 위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현재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처자식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0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판사 신해중(재판장) 유창훈 김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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