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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구지법 1985. 6. 19. 선고 85고합90 제3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85(2),394]
판시사항

야간에 빠른 속도로 사라진 사고차량번호를 기억한다는 증언의 신빙성

판결요지

사고당시가 야간이고 사고를 냈다는 택시가 빠른 속도로 부딪히고 사라졌다는 상황에서 피해자옆에 같이 가던 목격자가 그 차량의 차종, 색깔, 지붕위의 글자 뿐만 아니라 차량 뒷번호판 숫자 모두를 한 순간에 빠짐없이 확인하고 기억한다는 자체가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며, 더우기 그 당시 뒷번호판 네가지 숫자중 한글자만 다른 같은 회사소속의 동종의 다른 택시가 같은 일시, 장소부근을 지나간 것이 확인되어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굳이 자기목격의 정확성을 고집하고 있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보여진다.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구일택시회사 소속 (차량번호 생략)호 포니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1985. 1. 9. 20:3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성동 294에 있는 달성공원 정문 앞길에 이르러 달성공원앞 네거리 방면에서 큰장 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던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으로 걷고 있는 피해자의 우측다리를 위 차량의 우측앞 후엔다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4주의 우대퇴부 사두 고근부분 파열상을 입게 하였을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위 일시 장소에서 친구인 공소외 1과 같이 걸어가다가 영업용 택시에 치어 상처를 입는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동 피해자의 경찰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 및 의사 공소외 2 작성의 동인에 대한 상해진단서등에 의하여 인정되고, 위 같은 날짜에 피고인이 구일택시소속 (차량번호 생략)호 녹색 포니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점 또한 피고인의 법정진술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이나, 피고인은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사고당일인 1. 9.에는 위 장소부근으로 운행한 일이 전혀없고, 그날 저녁 집에서 식사후 7시 30분경에 나와 서부정류장에서 동대구역부근 천일고속버스터미널까지 승객을 태워다 주고 그곳에서 약 20분간 기다리다가 밤 8시 10분경 승객 2명을 태우고 남부정류장까지 손님을 내려주고 다시 승객 1명을 태우고 대구 수성구 파동 소재 스포츠센타까지 태워다 주고 그곳에서 손님이 없어 빈차로 중동교를 지나 미8군 정문부근 삼거리에서 승객 3명을 태우고 대구백화점까지 운행하고 그곳에서 손님이 없어 밤 9시 30분경까지 대기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며 위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로는 사고당시 피해자를 동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구일택시 (차량번호 생략)호 포니택시의 뒷번호판을 목격하였다는 증인 공소외 3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검사 및 사법경찰리작성의 동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뿐인바, 이 유일한 증거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공소외 3은 경찰진술에서 당시 피해자와 같이 달성공원 정문앞으로 걸어가던중 구원화여고쪽에서 택시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데 피해자는 못보는것 같아 그의 팔을 잡아 당겼는데 택시 앞부분과 피해자의 우측다리가 부딪혀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택시는 서지 않고 시민극장쪽으로 그냥 가버려 택시 뒤를 향하여 “개새끼야”하며 큰소리로 욕하면서 달아나는 택시 뒷부분을 보니 구일택시 (차량번호 생략)호 녹색포니였고 택시내에 승객이 앞좌석과 뒷석에 타고 있었으며 확인당시 택시와의 거리는 10미터 정도였다고 하며 당시는 밤이었으나, 주위는 조금 밝아 (차량번호 생략)호를 확인한 것이라 하고, 검찰 1회 진술에서는 위 일시경 피해자와 함께 달성공원 정문 가까이 왔을 무렵 공원앞 네리쪽에서 택시 한대가 라이트를 켜고 질주하며 좌회전하여 와 위험을 느끼고 피해자를 당겼으나 탁 소리와 함께 위 택시가 피해자를 스쳐 지나가고 피해자는 땅에 주저앉으며 그 포니택시를 향하여 “야 개새끼야” 하며 고함을 질렀는데 그 순간 스쳐 지나간 그 포니택시를 쳐다보니까 그 차량색깔은 녹색이며, 차량번호는 번호판 글자중 “9731”만 보았고 차량뒷 트렁크에 쓰여진 “구일택시”라는 흰글자 뿐만 아니라 차량 지붕위에 쓰여진 “구일택시”라는 글자도 분명히 보았는데 이는 당시 공원 부근에 가로등이 많이 켜져 이어 밝았기 때문이고 또한 증인은 차량정비공장에 근무하여 차량번호를 많이 보아 왔기 때문에 절대로 번호판을 잘못 본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검찰 2회 진술에서는 이건 사고후 경찰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날 공소외 1과 그의 처를 처음 만나 증인의 자형이 경영하는 달성공원 부근에 있는 (상호명 생략)제과점에서 만나 이야기 해보니 그 사고차량의 번호는 더욱 9732호가 아닌 9731호가 분명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진술에서는 이 사건 관계로 공소외 1을 만난 일은 전혀 없고 경찰에서 처음 위 사고택시 번호판을 본 거리는 100미터 정도라고 진술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 등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중에 서로 상이한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 9732호가 아니고 9731호가 틀림없다고 확언하는 점에 의문이 가고, 또한 위 사고지점 도로주변에 가로등이 켜져 있다고 하여도 야간에 질주하며 스쳐 지나가는 택시에 옆에서 걸어가던 친구가 부딪혀 쓰러지는등 경황이 없는 가운데 사라져가는 택시의 뒷번호판의 넘버를 한자도 어김없이 틀림없이 확인하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차량색깔, 차량지붕위에 쓰여진 글자까지 한순간에 모두 정확히 확인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아주 이례에 속하여 쉽사리 믿기 어려우며, 뒤에서 보는 바 당시 위 사고장소 부근을 지나갔다는 같은 회사소속으로 차종과 색깔이 같고 차량번호판 끝자리 한숫자만 다른 9732호 운전사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9732호가 아니고 9731호가 절대로 틀림없다고 고집하는 그 태도에 오히려 그 진실성이 의심되어 공소외 3의 일련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한편 위 사고당일인 1. 9.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의 차종, 형태 및 색깔이 같은 구일택시소속 (차량번호 생략)9732호 녹색포니 택시를 운행한 공소외 1의 경찰이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그는 당일인 1. 9.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대구백화점에서 승객 2명을 태우고, 시민운동장 야구장에서 한 사람은 내려준 후 원대지하도를 지나 달성공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달성공원 부근에 있는 신광목욕탕 앞을 지나치려고 하는데 술에 취한 40대 가량의 남자가 우측 인도쪽에서 차도로 들어와 차를 가로막기에 차를 정차시킨 후 차에서 내려 왜 이러느냐고 하니까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기에 그 사람을 도로에서 밀어내어 인도에 올려놓고 나니까 승객이 술취한 사람이니 그냥 놔두고 가자고 하여 다시 차를 운전하여 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당시 구일택시회사의 상무인 증인 공소외 4의 검찰 및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사고당일인 1. 9. 21:00경 회사에 숙직하던 사업과장 공소외 5로부터 전화로 연락이 왔는데 (차량번호 생략)호가 달성공원 앞에서 사람을 들이받고 그대로 가서 달성파출소에 신고가 되었다는 전화를 받은 약 15분후에 30대 가량 남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차량번호 생략)9732호 차량의 색깔 및 운전수의 성명을 묻기에 왜 묻느냐고 하니 운전사의 친우이다 하면서 전화를 끊더라는 연락을 받고, 그 다음날인 1. 10. 06:00경 회사 당직실에서 (차량번호 생략)9732호를 운전한 공소외 1에게 사고낸 사실이 있느냐고 물으니 사고낸 사실은 없고 어제 저녁에 달성공원 앞에서 술먹은 젊은 사람이 차를 세울려고 시비를 하기에 차를 세울려고 하니까 그 당시 차에 타고 있던 손님들이 술취한 사람 갈지말고 그냥 가자고 하여 그냥 그곳을 지나쳐온 일이 있는데 차를 정차하지는 않았고 시비한 장소는 공원앞 횡단보도 앞에서라고 하고, 시비한 사람은 젊은 사람이고 당시 공소외 1의 택시에는 앞좌석과 뒷좌석에 손님이 타고 있었다고 하였고, 그와 같은 것을 물을 당시에는 피고인 운전의 9731호가 사고를 내었다고 신고되어 있다는 말을 공소외 1에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소외 1은 그 사실을 모르고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수사기록 148-149정) 공소외 1의 진술은 위와 같은 공소외 4의 진술과 상반되는 점이 많아 상당히 의심이 가고, 공소외 4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공소외 1의 택시가 달성공원앞을 지날때의 상황이 이건 피해자 및 공소외 3의 증언과 흡사한 점이 많고 당시 위 구일택시회사의 사업과장인 공소외 5의 검찰진술에도 달성파출소에서 9731호가 사고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은지 15분 내지 20분후에 신원미상의 30대 남자로부터 구일택시에 “ (차량번호 생략)9732호가 있느냐, 그 운전사의 이름은 무엇이며 차색깔은 무엇이냐” 등을 묻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변호인이 제출한 대구지검 검사관 공소외 6이 작성한 거짓말탐지기 결과보고서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건 교통사고발생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1에 대한 질문을 한 결과 피고인은 진실반응, 공소외 1은 허위반응이 각 나왔다는 검사결과 보고가 있는 점등 일건기록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차량번호 생략)9732호 택시를 운전하여 달성공원 앞으로 지나갔고 또 술취한 사람과 시비하고 그가 차 뒤를 향하여 같은 내용의 욕설을 하더라는 점까지만 시인하고, 그 피해자를 부딪히는 사고를 낸 사실만은 부인하고 있는 공소외 1에게도 여러모로 강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바, “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의 넘버가 9731호가 틀림없다. 절대 잘못보지 않았다”고 하나 그 신빙성이 희박한 공소외 3의 진술만으로, 이건 사고의 범인이 피고인이라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치상후 도주의 특가법위반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귀착되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덕수(재판장) 김달희 손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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