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545』 피고인은 2009. 10. 15.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대구에 잘 아는 설계사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맡기면 골프연습장 신축 인허가 내는데 문제 없다, 설계용역 비용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골프연습장 인허가를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877』
1. 피고인은 2009. 4. 하순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H 시장 재개발 사업 건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재개발해서 시장 상가를 짓고 목 제일 좋은 곳에 상가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상가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해
5. 22.경 1,200만 원을, 같은 달 27.경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6. 9.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법무사 비용으로 4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법인 명의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7. 2.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무실 전기료 등 납부 비용 12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