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6. 8. 확정되었다.
『2014고단926』
1. 2012. 11. 21.경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1.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서 피해자 C에게 “화성에 상가를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갚고 이자로 2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가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소액으로 가계약을 한 뒤 다른 사람에게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권리금을 받고 양도(일명 ‘바닥권리금’을 받고 양도)하기 위하여 돈을 차용하는 것이어서 시행사로부터 제지받을 수 있는 행위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식으로 상가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2. 6.경 사기 피고인은 2013. 2.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부인 명의로 된 벨로스터 차량을 담보로 줄테니 3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전혀 갚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긴 벨로스터 차량을 다른 담보로 대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시 가져갔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 3. 8.경 사기 피고인은 2013. 3.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카드대금이 밀려 있는데, 카드대금 낼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도 갚아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