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1.10 2017고단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6. 20:05 경 안동시 당 북동에 있는 자 이 숯 불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주유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7. 6. 26. 18:00 경 안동시 정하동 자연 유치원 부근 공장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음주 운전 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지인인 E를 만 나 E에게 “ 단속 당시 형님이 운전했고, 나는 보조석에 타고 왔다고

진술해 달라 ”라고 말하여 E가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E로 하여금 2017. 7. 3. 19:28 경 안동시 제비 원로 103에 있는 안동 경찰서 F 팀 사무실에서 경사 G에게 E가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운 후 위 다이 너스 티 차량을 운전하여 C 주유소 주차장까지 이동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범인도 피교사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범행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