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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8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8. 01:13 경 경북 청도군 D 앞 도로 상에서 위 다이 너스 티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로 출동한 청도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씨 발 놈들, 개새끼들” 이라는 욕설만 되풀이 하면서 같은 날 01:45 경부터 02:15 경까지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인 경위 F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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