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3가단519046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F 주식회사는,

가. 원고 A에게 4,636,234원, 원고 B, C에게 각 3,090,822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G과 H 그랜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아래 그림처럼 G은 2013. 8. 27. 11:05경 피고 차량(#1)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837-18에 있는 제한속도 50km /h의 도로를 북동삼거리에서 대부파출소 쪽으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마침 맞은편에서 I가 운전하던 J 싼타페 차량(#2,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 뒷좌석 가운데에 타고 있던 K는 왼쪽 원위 요골 개방성 분쇄골절, 주관절 탈구, 견관절 인대손상, 왼쪽 슬관절 내측부 인대 파열상의 진단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 D는 우측 제6, 7번 늑골골절, 제4-5, 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추부 염좌, 흉부 좌상, 안면부 찰과상 및 열상, 뇌진탕의 진단을, 뒷좌석에 타고 있던 원고 E는 좌측 안면부 관골궁 골절, 좌측 안면부 심부 열상,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 경추부와 요추부 염좌, 뇌진탕의 진단을 받았다. 라.

K는 L병원과 M병원에서 입원 및 재활치료를 받다가 우측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2013. 11. 10. 08:48경 피고 의료법인 록향의료재단(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신천연합병원 응급실로 직접 내원하였고, 11. 12. 06:00경 직접사인 폐혈색전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이하 ‘망인’이라 한다). 마.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1 원고 A, B, C의 주장 망인의 경우 패혈증이 나타났을 때 적극적 수액치료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