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 있는 ‘D’에서 H빔 반입반출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현장소장이고, 피해자 E(47세)은 H빔을 납품하는 트럭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08:30경 위 ‘D’ 내에서, 피해자가 트럭에 싣고 온 H빔 한 다발 무게 3t가량을 천장주행크레인(일명 : 호이트)을 사용하여 창고로 이동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작업 장소 주변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상하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수평을 맞춘 뒤 천장주행크레인 리모콘을 작동하여 H빔을 들어올려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업 장소에 있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않고 H빔 수평도 맞추지 않는 채 H빔을 들어 올린 과실로, H빔이 피해자 쪽으로 쏠려 H빔 사이에 피해자 다리가 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및 비골 원위부 분쇄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소견서
1. 발생장소 현장 및 리모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업 장소인 트럭 적재 칸에 다른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작업을 시작하였고, H빔을 들 때마다 이를 다시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작업이 끝나가는 것으로 보이자 자기 판단으로 트럭 적재 칸에 올라왔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및 회피 가능성이 있어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