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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8 2012가단10387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47,1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1.부터2014. 10. 2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가) B은 2009. 3. 29. 15:00경 그 소유의 C 승용차(이하 ‘사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아파트 4단지와 5단지 사이의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유턴을 위하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09. 9. 30. E의원에서 ‘경ㆍ흉ㆍ요추부 염좌, 우측 슬관절, 주관절, 견관절 타박상‘ 진단을 받았고, 이후 우측 주관절 및 손목의 통증을 호소하여 상계백병원에서 ’우측 주관절 내측 측부 인대의 외상성 파열, 우측 주관절 부위의 굴곡건 파열 및 내상과염, 우측 주관절 척골 신경손상, 우측 주관절의 관절염, 우측 수근관절 염좌 및 활액막염’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상계백병원에서 2010. 7. 16. 척골신경 박리술, 2010. 12. 17. 및 2012. 5. 14. 각각 신경박리술, 척골 전방 근하전위술을 시행받았다.

(다) 원고는 사고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이다.

(2) 신체감정촉탁결과(정형외과)의 요지 피고가 상계백병원에서 진단받은 증상 가운데 내상과염, 굴곡건 파열, 관절염 등은 기왕증으로 인한 것으로, 내측 측부 인대손상, 수근관절 염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척골신경손상으로 인한 척골신경 척측 수근굴근하의 전완부 운동 및 지각의 부전마비와 이 사건 사고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하나, 위 사고의 기여도는 30% 정도이고, 나머지 70%는 기왕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3) 판 단 위 인정사실과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면, 원고는 사고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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