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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0 2013나13577
보험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년 5월경부터 건축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의 업무(비계거푸집 설치, 철근 조립, 콘크리트 타설, 양생 후 거푸집 해체 등)를 수행해 온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07. 1. 19.경 B이 시공하고, 피고 주식회사 백텔건설(이하 ‘피고 백텔건설’이라고 한다)이 하수급 받은 건축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채용되어 작업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7. 2. 13.경 손목과 팔, 어깨 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2007. 2. 21.경 C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회전근개파열 등의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07. 3. 14.경 근로복지공단에, “C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① 회전근개파열(극상건, 극하건, 견갑하근) 견관절 우측, 이두박근 장두파열, 외상성 활액막염 견관절 우측, 근막통 견관절 우측, ② 상부관절와순병변 견관절 우측, 외상과염 주관절 우측, ③ 회전간격 파열 견관절 우측, 수근관증후군 손목관절 우측, 만성활막건초염 수부 굴곡근 손목관절 우측, 결절종 손목관절 우측, 골내 결절종 유구골, 유두골 손목관절 우측’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2007. 5. 10. 원고가 주장한 상병들 중 위 ① 상병들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위 ②, ③ 상병들에 대하여는 해당 상병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가 위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2007. 8. 28. 위 ② 상병들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위 ② 상병들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위 ③ 상병들에 대하여는 불승인처분을 유지하는 취지의 심사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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