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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1 2015고단24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03:4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주점에서 ‘외국인이 주점 화장실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47세)이 이미 피고인 역시 술에 취해 있어 현장정리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돌아가려 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민중의 지팡이가 왜 그러냐. 쓰레기다”라고 말하고,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피해자를 보고 순찰차 앞으로 다가가 순찰차 문을 닫히게 하여 위 경찰관의 다리가 순찰차 운전석과 운전석 문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불만을 갖고 항의를 하던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경미한 1회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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