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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26 2014고단52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2. 1. 07:45경 B에 있는 'C 사우나’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로부터 제지당하자, 사우나 관리인 F와 손님들 10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뭘 봐, 이 새끼야. 너 몇 살 이나 처먹었냐. 이거 놔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무렵 안양시 만안구 G 소재 D지구대에서, 경찰관들과 사건 관계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경찰이면 다냐.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의 곰팡이네. 니네 엄마 H 뒤에서 몸 팔지 이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각각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2. 1. 08:20경 안양시 만안구 G 안양지구대에 주차된 순찰차 앞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을 안양만안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D지구대 순찰차 순 22호 아반떼 승용차(I)의 조수석 뒷좌석 문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11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찰차 수리견적서 첨부)

1. 손괴된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바,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도 불량한 태도를 계속하여 보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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