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4. 20. 21:5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인 광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112 순찰차 근무를 하던 중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와 참고인 F가 운전하는 개인택시 등의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사고처리를 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확인하기 위해 동행을 요구하자 위 F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민중의 지팡이가 잡지마라, 이런 씹 새끼들아, 민중의 지팡이들이 음주측정을 하내 씹할, 개새끼 짭새 새끼들아, 야 개새끼야, 술 처먹었다. 어쩔래, 민중의 지팡이가 사람 잡지마라, 이런 씹 새끼들아, 평생 짭새질이나 해라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수회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0. 22:21경 광주 동구 대의동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자가 여자 친구로 확인되자 참고인 F 등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인 경위 E에게 "씹할 새끼들아 해봐“라는 등의 욕설을 수회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0. 23:02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내에서 위 ‘나.’항으로 피해자인 경위 E에게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사건처리를 하던 중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H 등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벌금내면 돼, 나 돈 많아 새끼들아, 난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징역살면 돼, 조서 쓰면 나가 씹할, 너 나가서 얼굴한번 보자”라는 등의 욕설을 수회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의 '다.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되는 욕설과 행패를 부리다가 D지구대 보호실에 있던...